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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53개 중 27개 '효과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의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의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의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였다.


17개 제품제조판매업체는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적합한 실증자료를 구비했을 때에만 광고에 사용 가능하다.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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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들 27개 제품을 미세먼지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게 지속해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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