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노회찬 부인 증인신청 기각에 반발…"기피신청"

법원, 故노 전 의원 발견된 곳 현장검증 신청도 기각

드루킹 측 “재판부 기피 신청할 것…안 받으면 재판거부”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김씨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현 상태로는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진행(증인 출석 요청)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씨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3,000만원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수자로 지목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그 전제조건인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가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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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또 경찰 수사기록은 채택이 보류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 쪽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피고인의 증거는 모두 기각돼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하기 전까지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김씨 측 변호인단은 퇴정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은 파행했다.

김씨 측 김형남 변호사는 이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진행하길 희망한다”며 “만약 기각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 뻔하므로 강력 대응하겠다.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사망을 두고 “경찰에서 사망 발표만 했지,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공개된 바가 없다”며 “신청된 증거만으로 판단하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망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나 현장의 지문 등 증거를 공개하면 되는데 경찰이 공개하지 않으니 흑막이 있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해 “특검의 공소사실대로라면 돈을 받은 공범인데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조차 하지 않아 초등학생만도 못한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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