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임대아파트 벽지 보수 안해준 부영주택 패소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의무 불이행

부영 "분양전환과 함께 의무 소멸"

법원 "분양계약 이후도 계약서 갱신"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서울경제DB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서울경제DB



국내 대형 건설업체인 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의 도배·장판 보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는 보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입주민 156명에게 보수에 필요한 공사비와 지연손해금 약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짓는 국내 건설도급 12위인 부영주택(당시 부영)은 지난 1997년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임대주택인 부영2차아파트를 짓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된 2016년에 부영 측은 속초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아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이후 입주민들은 부영주택과 1997년부터 맺어 갱신해온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 따라 벽지 도배와 장판 수선 등 보수를 요청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주택의 보수·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임차인이 훼손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만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다. 2012년 갱신 전까지 벽지와 장판은 소모성 자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수주기는 6년으로 규정됐다.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서울경제DB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서울경제DB


하지만 부영 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 의무는 분양전환과 함께 소멸됐다”며 보수해주지 않자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가 최초로 작성된 후 임대주택의 분양계약이 이뤄지고도 매년 갱신돼왔다”며 “따라서 부영주택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각 세대의 벽지와 장판을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전환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부영 측의 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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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원은 2011년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사시효(5년)가 소멸됐다는 부영 측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2007년부터 부영이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생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주기 6년에 따라 2013년 이후에 발생한다”며 “입주민들이 2013년께에 이를 인식하고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그널 11월 13일 오후 1시52분 출고**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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