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술 빼돌려도 이익 안봤으면 무죄? '부정한 목적' 아니라며 잇따라 석방

[기술유출 못막으면 미래도 없다]-기술유출에 관대한 법원

초범 등 이유로 형량 대폭 낮춰

생계형 범죄 인식 분위기 여전

무관용·가중처벌 외국과 딴판

1415A05 검찰의기술유출사건처리현황



지난 3월 국내 조선·해양 플랜트 기업 두 곳에 근무하면서 설계 기술을 빼낸 인도인 M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도 가볍다는 업계의 주장을 외면한 판결이었다. M씨가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기술 가운데 국가 핵심 기술만 모두 7개였다. 각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기술이라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에서는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벼운 주된 이유로 기술유출 범죄 피해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법원과 검찰은 적발 당시 기술을 빼돌려 회사를 옮기더라도 유출 기술을 활용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기술유출을 화이트칼라 범죄나 생계형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해외 사용 여부 불명확, 이익 미실현, 초범 등을 이유로 형량을 대폭 줄이거나 무죄 석방하기도 한다. 올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삼성과 LG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11년 패널 검사장비를 납품하러 생산현장을 찾은 이스라엘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 6명이 패널 회로도를 정밀 촬영해 국외에 유출하려다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술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명에게는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최종 확정했다. 업계와 검찰은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은 적발 당시 기술을 빼돌려 이직하더라도 유출 기술을 활용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법원 형량은 여전히 낮다”면서 “여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최고 형량이 4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외국의 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찌감치 경제스파이법을 제정(1996년)한 미국은 2013년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벌금 상한을 5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10배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기술유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도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 인상과 범죄수익 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인정했다. 예컨대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엔, 법인 10억엔에 이른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와 국회가 각종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최대 10대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비밀관리 요건 등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법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범죄를 다룰 수 있다”며 “중소기업도 기술유출에 대비한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수선임기자 sskim@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