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모델이 술마시는 장면 주류광고서 사라진다

과음 경고 문구도 의무화

앞으로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과 일선 학교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되고 주류회사는 주류제품뿐만 아니라 주류광고에도 과음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주운전과 주취폭력, 청소년 음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금연정책 수준의 강력한 절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화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강조하는 표현도 금지되고 광고를 위해 특별한 제작된 노래도 사용이 제한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인 주류광고 허용 시간대는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현재 TV에서 인터넷(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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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청사,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다. 공원, 광장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도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사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적인 절주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주와 맥주에 잔당 알코올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구 2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돕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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