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코레일도 '고속철 사업 지연' 책임... 현대로템에 233억 더 줘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고속철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현대로템(064350)에 물품대금 233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코레일이 물어줘야 할 액수를 233억여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5년 12월 전라선과 경부선에 투입될 고속철도 차량 도입사업자로 선정돼 이듬해 6월 고속철도 동력차와 객차 100량을 3,234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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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레일 측의 설계변경 요구와 전국철도노조파업 등의 이유로 납품은 늦어졌다. 코레일은 물품대금에서 지체비용,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코레일이 지체상금을 과하게 책정했다며 이를 제외한 물품대금 847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설계변경 요구가 현대로템의 공정 계획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코레일의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많이 책정됐다”며 코레일이 현대로템 측에 116억원가량을 물품대금으로 더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코레일의 손해액이 이보다 더 적다고 보고 현대로템이 받아야 할 추가 물품대금 액수를 233억여 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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