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가 경비를 횡령하고 120여 회에 걸쳐 근무 이탈을 했는데도 부대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국민 혈세 3,000만원 횡령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주둔 중인 이 비행단 제255공수비행대대 회계 담당 김모 중위(행정계장)는 지난 9월 조종사들의 해외 체류 경비 5,900만원 중 3,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에 조종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중위는 사흘 뒤 돈을 부대 통장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또 김 중위는 부하 간부나 전역 병사 최소 10여명에게 1,000만원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무단 결근·지각·조퇴 등 근무지 이탈도 벌였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김 중위가 아직까지 행정계장직을 유지하면서 대대 통장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3,000만원을 횡령한 사람의 보직을 유지시키고 부대 돈을 계속 맡기는 것은 명백하게 횡령을 은폐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부대 통장 업무는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단 본부 재정처와도 업무 마찰을 빚었다.
센터는 부대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김 중위는 10월 말에 개시된 수사 초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김 중위의 행동은 형법 제355조 횡령에 해당하므로 보직을 해임하고 헌병에 인계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그는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계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김 중위는 이달 말 전역을 앞뒀다”며 “비행단 전체가 합심해 그가 민간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측했다.
김 중위가 민간인이 되면 여러 사람이 지휘 책임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횡령 사건을 은폐할 수 있고, 김 중위가 개별적으로 빌린 돈은 개인 간 금전 문제로 치부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센터의 분석이다.
센터는 “이 사건은 해당 부대에 맡겨둘 수 없다”며 “공군본부 중앙수사단이 나서서 직접 수사하고 대대장과 비행단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