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관세동맹에 영국 전체 잔류’… 브렉시트 협상 마무리됐다.

英 내각 “브렉시트 합의 지지” 발표…EU “결정적 진전” 평가

이르면 이달내 서명…12월부터 양측 의회 비준동의 심사 착수

14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브렉시트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14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브렉시트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마무리 짓고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서명을 위한 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마라톤 회의 끝에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을 지지하기로 했다. EU 측도 영국 정부가 합의문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브렉시트 협상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협상 마무리를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EU는 이르면 오는 25일께 임시 EU 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와 영국은 이르면 이달 내에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고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게 될 경우 양측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약 2년 5개월(29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17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양측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비준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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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나온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기여금 400억~450억 유로(약 52조~58조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양측은 내년 3월 30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브렉시트 이행(전환)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영국은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정이 그대로 적용받지만 EU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는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행과 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국 전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했으며 2020년 7월에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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