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2012년 3월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 항목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하면서 62개로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가격 공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민영 아파트까지도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다. 공시항목이 62개로 늘어나면 이중에서도 특히 공사비 항목이 대폭 세분화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1개 목으로 뭉뚱그려져 있던 건축비가 용접, 조적, 미장, 단열, 가구, 창호, 유리, 타일, 도장, 도배, 주방용구 등 23개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공개 항목이 늘면 분양가 심사 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분양 받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