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현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건축 조합장 유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배모씨 등 조합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철거업체 이사이자 건설 브로커인 김모씨를 입찰 방해, 변호사법 위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유씨와 조합 임원 배씨 등 9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동대문구 장안동 재건축 구역의 이주관리·범죄예방업체 선정을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540만원에서 많게는 1,340만원씩 나눠 가졌다.
철거업체를 직접 운영해 관행을 잘 알고 있던 브로커 김씨가 업체들로부터 5억3,383만원을 받아 그 중 3억6,553만원을 가로채고 나머지를 유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임원들은 또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업체 4곳을 들러리로 세우고 미리 내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낙찰된 총 계약금액은 8억600만원이었다. 실제 비용은 계약금의 30% 수준인 2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 같은 수법은 청량리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리 조합추진위원장인 황모씨는 다른 업체들을 모두 허수아비로 세운 뒤 내정한 업체가 선정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