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800만원 든 손가방 주워 몰래 보관하던 50대 입건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워서 챙긴 50대 자영업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워서 챙긴 50대 자영업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워서 챙긴 50대 자영업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임모(51)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임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현금 5,800여만원이 든 이모(32)씨의 손가방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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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나와 자동차 지붕 위에 돈이 든 손가방을 올려둔 채 출발하면서 가방을 분실했다. 경찰은 거액이 든 손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6일간 추적에 나서 임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임씨는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채는 범죄로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임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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