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비금융계열사 부실위험 땐 강제로 보유지분 처분 명령"

與 '금융그룹 감독 법안' 발의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의 부실위험이 커지면 정부가 강제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이 발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삼성그룹은 자본건전성 악화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주식처분명령제 도입에 부정적인데 여당이 이를 강행하려고 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핵심은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리 및 그룹 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위험(전이위험) 관리다. 그룹 간 내부거래나 대출 지급보증 규모 등을 평가하고 또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에 따른 전이위험 등을 산출해(위험관리실태평가)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금융계열사·비금융계열사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통합감독법 시행 시 자본적정성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위 규정으로 집중위험(비금융계열사 출자)을 평가항목으로 넣으면 삼성생명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현재 330%에서 110%대로 급락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처분명령이 법제화되면 정부에 과도한 힘을 준다는 논란이 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반대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발표했고 8월부터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DB·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 등 7곳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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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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