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핵심은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리 및 그룹 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위험(전이위험) 관리다. 그룹 간 내부거래나 대출 지급보증 규모 등을 평가하고 또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에 따른 전이위험 등을 산출해(위험관리실태평가)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금융계열사·비금융계열사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통합감독법 시행 시 자본적정성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위 규정으로 집중위험(비금융계열사 출자)을 평가항목으로 넣으면 삼성생명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현재 330%에서 110%대로 급락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처분명령이 법제화되면 정부에 과도한 힘을 준다는 논란이 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반대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발표했고 8월부터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현대차·DB·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 등 7곳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