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농협·신협·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 등 상호금융조합은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건수만 공시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 경징계 건수까지 공개하게 된다. 현행 상 제재 건수 공개범위는 기관의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직원의 정직 이상 수준의 중징계이며 앞으로 경고 및 주의,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 공개하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 집계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3년 반 사이 제재 건수는 총 6만7,619건이다. 같은 기간 중징계는 총 350건에 불과하다. 제재 건수는 농협이 6만3,859건으로 가장 많고 신협이 2,003건, 산림조합 1,302건, 수협 455건이다. 중징계는 같은 기간 신협이 231건, 농협 85건, 수협 23건, 산림조합 11건이다.
단 금감원이 집계한 경징계 건수의 96%(6만5,167건)는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이다. 이는 징계가 아닌 비신분적 제재, 즉 권고조치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징계 수준으로 심각한 게 아닌 만큼 이번 공개확대 방침에서 제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공개확대 효과를 평가해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도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