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트남인 100여명 허위초청한 인테리어 업자들 재판에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대가를 받고 베트남인 100여명을 허위초청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은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 방문으로 허위초청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와 공모한 인테리어 업자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송치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1명당 1,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자기 회사의 초청장·사업자등록증·신원보증서 등을 이용해 15명을 허위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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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기 회사로 초청할 수 있는 인원 한도가 차자, 자신과 거래하는 13개 하청업체에게 초청장 등을 건네받아 99명을 추가로 허위초청했다. 이들은 사업 상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중 일부 업자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초청한 베트남인 중 37명은 불법체류 중이며, 2명은 강제출국, 1명은 난민신청 상태다. 나머지는 △입국 후 스스로 출국 △서류심사 불허 △입국 포기로 한국에 있지 않다.

한편 A씨는 베트남인 수십명을 허위초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안산지청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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