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비원 2명 살해한 20대 '징역 38년'…심신 미약 인정

사진=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38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도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처남, 매제지간이라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았고, 이 병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도 여자 목소리나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등 환청과 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