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작년 데자뷔?…올해도 예산안 부의 시한 넘길 가능성 커

조세소위서 여야 극명한 입장차

종부세·법인세율 등 쟁점 산적

이달내 574건 조율 물리적 한계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가운데) 조세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가운데) 조세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예산심의의 핵심인 예산소위원회는 위원 구성 문제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쟁점 법안마다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감액·증액심사에 나서려고 계획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소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예결위는 교섭단체 정당 의석비율에 맞춰 50명으로 꾸려졌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도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도 첫 회의는 열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종부세법 개정, 법인세율 인하 등 쟁점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법정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단 6차례 회의만으로 574건의 세법개정안을 조율해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조세소위 참여 여부를 놓고 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심의 일정 자체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3당 간사가 각각 조세소위와 예결소위·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경제재정소위에 속한 추 의원의 조세소위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쟁점인 종부세 저격수인 추 의원이 부담스러워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맞서고 있다. 조세소위의 한 관계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소위 구성도 불안정해 유례없는 ‘졸속심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예산심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도 여야가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연기해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하면서 선진화법 이후 법정 시한을 넘긴 첫 사례라는 오명을 남긴 바 있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자동 부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 시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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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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