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경기남부지청,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예정

이 지사 측 여전히 강력 부인...재판서 치열한 법정 다툼 예상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사진) 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이정렬 변호사 역시 “해당 트위터 계정은 김혜경씨 것이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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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트위터에는 전해철 의원을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이 올라왔다.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도 게시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했다. 경찰은 이 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씨를 비롯한 이 지사 측은 여전히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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