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공과금만 제때 납부해도 '신용등급' 오른다




내년 하반기부터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는 주부나 청년(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21일께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일부 개정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을 의미하는 이른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하나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협의하에 나온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법 개정에 큰 이견을 내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CB업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비금융정보란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을 말한다. 즉 공과금을 연체 없이 제때 깔끔하게 내는지 정보를 토대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인 셈이다.


특히 비금융정보엔 온라인 쇼핑 결제 등 정보도 담길 예정이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원활한 사람들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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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부채 상환 기록이나 부채 수준, 연체 정보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대출 거래 내역도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도 신용 생활을 철저히 하는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계층이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 개정안은 개인사업자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CB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재무제표상 안정성, 경영 및 영업 위험, 대표자 정보 등을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사업자 CB사는 9월 기준 600조에 육박(590조7,000억원)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신용정보원의 기능에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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