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러운 차량 화재 등이 발생하면서 자동차에 비치할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방청이 소화기 구매 시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인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차량에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소화기는 따로 있어 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가 있다. 국내 소화기 제조업체는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단위(0.7㎏,), 2단위(1.5㎏), 3단위(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자동차용소화기는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