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이 지사는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과 함께 부인 김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게시했다.
변호인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님’,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적었다.
투표 마감을 17시간여 남겨 둔 이날 오후 9시까지 모두 2만3천500여명의 네티즌이 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5%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5%에 불과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히면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