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및 대출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세제 혜택 ‘막차’를 잡기 위해 신규 등록자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월에도 다 주택자들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가 9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7~8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9월 14일 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일몰 되는 세제 혜택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 등록자 수는 9월보다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8월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9월 1,224명이 새롭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강남구는 10월에 378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9월보단 적지만 8월(352명)보다 많은 수치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10월에 각각 410명, 163명이 새롭게 등록했다. 지난 8월 288명·140명보다 늘어났다. 이밖에도 마포구(8월 157명→ 10월 247명), 용산구(70명→109명), 양천구(268명→310명), 성동구(151명→179명), 도봉구(76명→107명), 광명시(138명→179명) 등이 8월보다 10월 등록자가 증가했다.
9월 급등세 이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줄 잇는 이유는 아직 ‘막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9·13대책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는 9월 14일부터 신규로 취득한 주택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9·13대책 때만 특수하게 등록이 몰렸고 현재는 7~8월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보유세 압박이 크니까 일단 다주택자들은 거의 다 등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올해 집값 급등기를 거치면서 내년 기준시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6억 원 이하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새롭게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등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9·13대책과 별도로 2019년 1월 1월부터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2,000만 원에서 1,333만 원으로 줄어들고 취득 후 3개월 이내 10년 임대사업 등록 시 100%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사라져 연말까지는 신규 등록이 꾸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각종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각종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 주택 보유자는 계속 주택임대사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8년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