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범죄, 상한 형량 높여 예방을"

대법원 양형위 주최 학술대회

음주감경 판단 법적 장치 마련 필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상한 형량을 높여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음주와 양형’ 학술대회에서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문제를 논의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형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최근 논란이 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판례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주취감경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양형기준 권고 형량 이상의 높은 형 선고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재판연구관은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상한이 징역 3년이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통해 징역 4년6개월까지 가능하다”며 “법률상 음주치사사건의 법정형이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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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허수진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비해 여전히 선고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허 검사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집행유예 비율이 95%에 달한다”며 “교통사고 범죄는 과실이지만 음주운전은 고의범죄인만큼 엄격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최근 발의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윤창호법)’도 언급했다. 그는 “이 법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자와 일반 과실범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감정이 반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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