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경상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과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경남 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협약기관이 협력해 제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추천하는 한편 5년간 연 2%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총 6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LH가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기보는 보증비율 우대(100%) 및 5년간 보증료 감면(0.2%포인트)을 적용해 1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농협·경남은행이 납부한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보는 5년간 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총 5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윤모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면서 “경남을 비롯한 한국 제조업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