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텔서 여성 추락사'…감금·협박 남친 2심서도 징역 10년

모텔에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감금과 협박을 이기다 못해 추락사 했다./연합뉴스모텔에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감금과 협박을 이기다 못해 추락사 했다./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 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전 여자친구 B(35)씨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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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5시간가량 감금돼 있다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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