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뭘봐" 지나가던 10대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1심서 실형

재판부 "상해 정도 중하고 보상·합의 없어" 징역8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연합뉴스



길거리에서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2일 오후 6시 20분께 울산시 동구 도로변에서 길 가던 B(18)군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폭행으로 인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보냐”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노상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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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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