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징역 4년6개월 확정

비싼 공법 계약하고 저가 발파공법으로 사기 공사

SRT 사진SRT 사진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당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두산건설(011160)의 현장소장이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모(57) 전 두산건설 현장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이모(57)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책임공구장 우모(55)씨, 보조감리원 김모(48)씨, 최모(64)씨 등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함 전 소장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분당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가 제2공구에서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공모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함 전 소장은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단가가 싼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발파 등 일반 공법보다 시공단가가 5~6배 비싸고, 하루 굴착거리도 2~3배가량 짧아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하고 함 전 소장 등이 받아낸 공사비는 168억원에 이르렀다. 함 전 소장 등은 “편의를 계속 봐달라”며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에게 수천만원대의 향응·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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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사기죄와 뇌물죄, 배임죄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함 전 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시 치러진 2심은 파기환송 취지대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함 전 소장의 형량을 징역 4년6개월로 늘렸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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