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발 난무하는 주52시간 근무제 후유증 걱정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위반기업에 대한 고발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 신고가 약 60여건에 달했다. 신고 대상도 제약부터 게임 업체까지 다양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이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금이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계도기간도 주어졌으니 위반 업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행 첫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일을 몰아서 하거나 연구개발에 밤을 새워야 하는 직원을 둔 수많은 기업은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근로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삭감 위기에 처할 게 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갖 편법이 난무한다.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멀쩡한 법인을 쪼개거나 비핵심부서를 분사시키는 방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5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근무표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는 탈법도 이뤄지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당정이 내놓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일 뿐이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이나 일본·프랑스·독일 등 주요 국가들처럼 개별기업의 노사 합의로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적용받는 특례업종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40여일 후 휘몰아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노조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보완대책을 서둘러 시행함이 마땅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