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 이르면 주중 발표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

화해치유재단 사무실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결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한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방침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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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거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시행해왔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함으로써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과 더불어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식물단체가 된 상황이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과 화해·치유 재단처리 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평가·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 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고 화해·치유 재단 문제는 그와는 별개 차원의 문제”라며 “양자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 정리 일정과 관계없이 화해·치유 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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