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脫원전 직격탄' 경주 세수 432억 급감...경북 지자체장 "지역 살릴 대책을"

경북도 세수 113억 줄어

"원전피해 특별법 제정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주·울진 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탈원전 대책을 포함한 지역 공동발전 건의문을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이들은 최근 경주시청에서 탈원전 대책을 포함한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헌린 울릉부군수는 최근 경주시청에서 회동해 공동대응 건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원전이 없는 포항시·울릉군이 원전배치 지역인 경주시·영덕군·울진군과 합세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5개 시군은 건의문에서 경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원대책,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수립,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시군은 “15년 동안 추진해온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반드시 재개하고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보상대책 수립 및 예정부지 매입을 비롯해 특별지원금(380억원)을 즉각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경북 동해안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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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는 경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한울·월성원전에 임시 보관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연간 1,323억원)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원전 발전량(㎾h당 1원)에 따라 받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올 9월 기준 467억원으로 전년동기(580억원) 대비 113억원이나 줄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북 동해안은 원전 집적지역으로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왔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추산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를 보면 고용이 연 1,272만명 줄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4조4,19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법정지원금과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손실도 각각 5조원씩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 등의 세수부족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 정비 등으로 올해 2·4분기까지 원전 가동률이 평년보다 낮았지만 다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며 “3·4분기 기준 한수원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세수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는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등 원전발전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경북의 세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 신설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 원전 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에 대해 “이미 정부는 건설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고 최종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손성락기자 박형윤기자 ssr@sedaily.com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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