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가명정보 개념 도입"

"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한 것…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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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통신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지칭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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