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회장 등 업체 대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찬선 중흥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2015년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각각 2016년 계열사 다섯 개를 신고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세 개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각각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부영그룹 수사에서 공정위가 이 같은 사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해왔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총 177건의 관련 사건을 입건해 11건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151건은 경고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 넘긴 부당종결 사건 외 100여건에는 LG·SK·효성 등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됐으나 공소시효 도과, 법인 소멸 등으로 기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