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행정안전부와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역 창구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다.
SR은 다자녀가구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인을 신청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가구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증명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별도 증명서 제출이 생략된다.
SRT 승차권 다자녀할인 적용 시기는 공동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더욱 편하고 저렴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