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조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야당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일치를 보면서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특히 예산안 심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1일 이후로 정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 발표 직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도 않았고 예산안 법정 기한을 감안해 국회가 더 이상 파행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이 적극 양보했다”며 “무엇보다 앞으로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합의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문제가 아닌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조 요구 전선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조 수용과 관련한 당내 반발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국조를 받아야 하는지와 관련한 의견이 굉장히 많다”며 “야당이 근거 없이 정치공세를 하거나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즉각 상임위를 가동해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결소위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윤창호법 (행안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안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하정연·변재현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