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재무제표 재작성' 바이오기업, 4년 영업적자 나도 관리종목 안된다

최종구 현장 간담회서 밝혀

신약개발 주력 기업은

상장유지 요건 완화도 추진

최종구(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과 유관기관 대표 및 증권사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DMC타워를 찾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구(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과 유관기관 대표 및 증권사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DMC타워를 찾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금융당국의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지침에 맞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4년간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신약 개발을 하는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의 상장유지 요건도 완화된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제품 출시를 위해 반드시 R&D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종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상장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셀리버리(268600)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R&D 비용 회계처리를 위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R&D 비용을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되 약품 유형별로 R&D 비용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를 제시했다.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R&D 비용에 대한 자산화 처리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아 불확실성 속에서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를 내왔고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비용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상장기업들의 경우 R&D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 4년간 영업손실이 나면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 요건 특례를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신약 개발 주력 업체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때문에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상장유지 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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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에서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최근 5년간 13.6%에 달하는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최근 3년간 신약 기술수출은 33건, 계약 규모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셀리버리는 의약품 성분을 세포 안에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지난 9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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