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전기車 등 '규제자유특구' 액셀

정밀의료·3D프린팅·친환경車

市, 4개 분야서 신청 준비 총력

울산시가 게놈 기반 정밀의료와 3차원(3D) 프린팅, 초소형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분야를 기술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울산시는 새로운 기술 연구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달 16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되면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 확인·임시허가·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 확인은 규제적용 여부 문의 시 30일 이내 신속 회신을 하는 제도이며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시장 출시도 가능하다. 실증 특례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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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 3D프린팅과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 전기차 분야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부생수소 활용 친환경 자동차 분야를 포함한 4개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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