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형이 신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데도 신씨의 허리를 잡아당겨 사실상 폭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신씨를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차례 내외부 법률자문 등을 구한 결과 형제간 암묵적 합의에 의한 폭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신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신씨를 찌르는 김성수를 잡아당기거나 둘 사이에 끼어들어 살인을 제지하려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로 넘겨진 김씨는 가까운 시일 내 재판정에 설 예정이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감경을 받지 않는 경우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보통 동기 살인죄의 형량은 평균 10~16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