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요건 못갖춘 법관 탄핵...국회 가결 안될것"

여상규 법사위원장 인터뷰

탄핵 대상자·사유 특정 안돼

법관은 정치 아닌 재판 해야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사진=송은석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에 대한 범여권과 야권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여상규(사진)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가결조차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 위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회의 표결을 하려면 당연히 탄핵 대상자와 탄핵 사유가 특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누가 어떤 위법·위헌 행위를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지 않느냐”며 “탄핵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표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범여권 성향 정당의 결단만으로도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탄핵 소추 검토 의견을 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검찰수사를 일단 기다려보는 것이 도리다. 아직 탄핵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을 촉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글에서 여 위원장은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탄핵 소추 결의마저 마다하지 않는다면 법복을 벗고 정치나 하라”고 일갈한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법사위원장인 여 위원장이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여 위원장이 법관 탄핵 반대 전선에 서 있는 한국당 소속인 만큼 여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의 여 의원인 부분을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여 위원장은 “박 의원이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어쨌든 절차상 내가 소추위원직을 수행하기로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단 국회에서부터 가결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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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의석수 14석의 민주평화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평화당의 표가 필수적이다. 민주당(129석), 정의당(5석), 민중당(1석), 친여 성향인 무소속 3인(강길부·이용호·손금주)에 평화당 의석수까지 더해야 과반이 넘는 탓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탄핵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찬반이 엇갈린 상황이다.


사진=송은석기자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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