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위촉으로 군인공제회는 2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며 외부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을 확대했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부패방지와 청렴정책의 추진을 목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감사관은 부패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감시하고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직무수행과정상 부패행위를 시정 및 권고할 수 있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참여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최학균 시민감사관은 20년간 반부패사건처리, 청렴정책, 공익신고자보호, 청렴옴부즈만제도 운영 등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감사전문가다.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안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마련 등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