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과도한 고용보호, 청년 장기실업 초래"

"중장년 때까지 취업 막혀"

노동시장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고용보호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뺏고 이들이 30~40대가 될 때까지도 취업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보호를 위한 법제가 엄격하거나 노동정책지출이 적은 국가에서 청년 실업자가 중장년기에도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1985~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1개국의 예고기간, 수습 근무기간, 근속연수별 해고통지 공지기간 등 고용보호법제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668점으로 상위 6위다. 이 경우 청년기(20~29세)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는 0.086%포인트, 35~39세는 0.012%포인트, 40~44세는 0.003%포인트 높아진다. 청년실업자가 1,000명 증가한 경우 이들이 해당 연령대에 이르렀을 때 각각 86명, 12명, 3명이 실업상태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고용법제화지수가 가장 낮은 미국(0.257점)은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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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기에 취업하지 못하면 업무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되지 않아 이후에도 고용과 임금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여지가 크다. 청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가 청년들이 중년이 될 때까지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을 높이는 셈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한국이 0.231%로 OECD 주요국 중 꼴찌에 가깝다. 이 기준으로는 청년기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한 경우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는 0.146%포인트, 35~39세는 0.035%포인트 올라간다. 노동정책지출 비율이 4배 수준인 독일(1.004%)은 30~34세 0.044%포인트, 35~39세 0.008%포인트로 훨씬 낮았다. 노동정책지출에는 공공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고용인센티브, 사회적 보호대상 고용, 일자리 창출사업, 창업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법제안에 청년고용을 막는 요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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