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변호인 바꿔도 소송기록접수통지 또 할 필요 없어"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변호사를 바꿨어도 1심 소송기록이 2심 재판부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법원이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모씨의 재항고를 7대5 의견으로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가 있는 항소법원은 서씨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지난 2015년 3월 변호사와 서씨에게 각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서씨는 통지를 받은 지 10일가량이 지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이유서를 한달 이상 지나고 나서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 상으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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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다음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씨는 “항소이유서 작성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항소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줘야 한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종래 판례대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 취지로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의 관점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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