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판교를 비롯해 전국 약 12만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당장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급한 불’부터 끄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3일 김병관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대 만기가 돌아오는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최장 8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찬성하고 있어 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 선에서 최장 10년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분양한 주택이 본격적으로 입주했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주요 공급지역인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오르자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장 8년까지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