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경고 40일도 안돼...김종천 의전비서관 만취운전

文대통령, 직권면직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지난 10월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강력하게 경고한 지 40일도 안 돼 핵심 참모가 음주운전을 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이를 즉각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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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알렸고 임 실장은 대통령 주재 정례 티타임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0시35분께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좌석에는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이 타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202경비대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고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적발됐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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