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 집중 점검

중기부, 2018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총 1만2,000개 기업 대상

법 위반 기업, 개선요구 또는 공표 조치




정부가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이번 실태조사는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지난해보다 대상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4분기 수·위탁거래 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늘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했다.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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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활용해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법에서 규정하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 해당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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