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 통신장애 집단소송 준비에 로펌도 분주… "피해자 승소 가능성은 낮아"

대형 로펌은 KT, 소형 로펌 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 위해 사전 움직임

"자체 문제 아닌 화재 요인이라 책임 묻기 어려워"… 배상 쉽지 않을 듯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송은석기자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화재로 인한 KT(030200)의 통신장애 문제가 집단소송 가능성으로 번지면서 로펌 업계도 사건 대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KT 화재 사고가 소송전으로 확대되더라도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화우·광장 등 상당수 대형 로펌들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 직후부터 KT 측을 대리·자문하기 위한 수임 경쟁 준비에 돌입했다. 반대로 중소형 로펌의 일부 변호사들은 온라인 카페 개설 등 피해자들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을 높게 본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법리적 차원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유사 사례인 SK텔레콤(017670)의 2014년 통신장애 사건 때도 권성중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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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 KT 통신장애의 경우 사고 원인이 자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화재라는 외부 요인이라는 점에서 원고 승소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건물 내 누전이나 외부인의 방화 가능성이 있어 책임을 오롯이 KT에만 지우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정치적으로 압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일부 요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어도 법률적으로 직접 피해액을 배상받기는 힘들 것이란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법무법인 강호의 박종명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번 문제는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라는 점에서 집단소송 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KT가 스스로 화재를 일으켰다고 확인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기가 애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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