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비자로 튄 카드수수료 인하 불똥…무이자할부 줄어든다

카드사, 수수료율 낮추려면 마케팅 비용 감축해야

지난해 부가서비스 혜택 5조8,000억…카드 연회비는 8,000억원 그쳐

부가서비스 종류·이용조건도 단순화하기로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다. 그간 카드사가 가맹점의 과도한 부담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다. 그간 카드사가 가맹점의 과도한 부담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다. 그간 카드사가 가맹점의 과도한 부담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해온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의 부가서비스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로 일부 전가된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마케팅 비용 감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조8,000억원에 달한 반면 카드 연회비는 8,000억원에 그쳤다. 카드사-가맹점-소비자의 삼각 고리에서 소비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사용으로 얻는 결제 편의성, 현금 없이 평균 1개월 먼저 당겨쓰는 신용 이용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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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일단 각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해당 카드로 직접 발생하는 수익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 카드에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마트 같은 대형가맹점의 고객 포인트 비용을 카드사가 대납하는 등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에게 주던 지나친 이익도 제한한다.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 법인회원에 대해선 카드사가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수료·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법인카드 첫해 연회비 면제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차제에 복잡하고 난해한 부가서비스 종류와 이용조건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다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만 탑재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 우려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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