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식약처 '아이코스 정보공개 소송'에 맞대응

"전자담배 관련 곧바로 소송제기

필립모리스 노이즈 마케팅 전략"

법률대리인 선정 법적대응 나서

아이코스/사진제공=필립모리스아이코스/사진제공=필립모리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26일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1일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발표한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행정정보 공개절차를 건너뛴 채 곧바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했는데도 원하는 정보를 구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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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바로 소송전에 뛰어든 것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부처가 일반 사기업에 실험 방법이나 데이터의 원자료를 제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필립모리스가 의도적으로 보건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소송을 낸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자료만 제공했다”며 식약처의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담배에서만 검출되는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발암물질의 경우 함유량이 일반 담배의 0.3~28.0%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연구자료를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및 타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거나 높은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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