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사받고 화가 나서"…경찰서 화단에 불 지른 20대 여성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합뉴스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서 화단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9시 45분께 이 경찰서 화단에 불을 붙인 광고전단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경찰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앞서 A씨는 11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 손님을 때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순찰자 탑승을 거부하며 지구대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추가해 당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갔는데 화가 나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보호자가 해외에 있는 상태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며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