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서울과기대에 대해 실시한 A교수의 자녀 학사 특혜 및 교직원 B씨의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3~26일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교수의 자녀는 A교수의 학과에 편입학한 후 아버지 강의를 수강해 8과목에서 모두 A+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학교의 교직원 B씨는 자녀 3명이 모두 이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채용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사안 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거나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A교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A교수가 자녀의 편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교 측의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아 공무원·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학점 특혜와 관련해서는 일부 과목에서 A교수가 자신의 강의가 아닌데도 아들이 수강할 때 수업을 개설해 직접 강의를 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교직원 B씨의 직원 3명이 학교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B씨의 장녀가 2016년 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직 직원 채용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용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심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씨의 차녀 조교 채용 과정에서는 학과장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과락점수를 부여해 B씨 자녀가 채용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서울과기대에 통보하고 해당자 중징계 등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A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및 의도적 강좌확대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B씨의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학과장에게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역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해 안내하도록 하고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듣는 경우 대학본부에 반드시 사전 신고토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강의를 한 경우 성적 부여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직원·조교 채용시 채용심사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심사위원과 지원자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대해 교수 자녀 간 수강 여부 및 성적 부여 등 학사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기준을 제시해 서면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추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에도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통해 대학의 학사 및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해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