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은행, 핀테크 자회사 보유 쉬워진다

금융혁신 규제개혁 TF 1차 회의

정의 명확화...인수가능 업종 확대

금융회사가 출자해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6일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에 앞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접수한 바 있다. 은행장들의 건의에 금융위 등 정부가 규제개선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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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업무에 핀테크를 포함하는 내용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을 재공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업 이외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없지만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당시 유권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금융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도 넓히기로 했다. 금융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업종을 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투자에 나설 경우 각종 인허가로 시간이 지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법·지주회사법 등 금융 관련 법에 핀테크 업종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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