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종부세법 개정, 정부안으로 결정될 듯

野, 민주당 안에 반발...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부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정부 반대로 소득세법도 난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법안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세율 인상, 과세구간 확대’라는 정부안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오는 30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종부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여야 지도부가 막판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지만 정부안으로 의견을 모은 뒤 다른 세법에서 야당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예산 심사 관련 긴급회의로 시작과 동시에 정회됐다. 조세소위는 30일까지 570여개 세법개정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각 법안의 일독(모든 위원이 참석해 법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마치면 30일에야 쟁점 법안 집중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듯한 일정과 여야 이견을 고려할 때 조세소위 핵심 쟁점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0.5~2.0%인 현행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에는 0.5~2.5%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0.5~2.8%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더 나아간 개정안을 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최대 2.7%까지 올리고 3주택자 이상에는 최대 3.2%까지 세율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로서는 여야의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아 종부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큰 만큼 여야는 정부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른 세법에서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은 5G와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세액 공제를 담은 조세특별법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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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는 정부의 요지부동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조세소위는 총급여액 연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 세액 공제 후 최소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개세주의 확대를 주장하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자연축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추가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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